경제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A 회사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 B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후, 동남아에 있는 C회사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삼각무역입니다.. 근데, C회사로 수출시 기재하는 인보이스 수출가격이 실제
주문받은 일본 A회사 가격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도 실제 수출대금(일본A회사로부터 송금받는 물품대금)보다 높게 신고가 되는 데, 이게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보이스및 수출신고서(면장)가격과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 차이가 발생되면 위법이 되는지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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