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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삼각 무역을 하려는데 위법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A 회사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 B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후, 동남아에 있는 C회사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삼각무역입니다.. 근데, C회사로 수출시 기재하는 인보이스 수출가격이 실제

주문받은 일본 A회사 가격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도 실제 수출대금(일본A회사로부터 송금받는 물품대금)보다 높게 신고가 되는 데, 이게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보이스및 수출신고서(면장)가격과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 차이가 발생되면 위법이 되는지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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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수출가격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가격이 낮게 기재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 등 부가세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입국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이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에 신고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관세법 등 국제무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일본 A 업체 기준의 금액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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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인보이스 금액 / 실제수령금액의 차이가 있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의심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장을 2가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부족으로 상계 / 제 3자지급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의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들은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가로 수취하는 금액이 없기에 사실상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기도 모호합니다.

    따라서, 수출용인보이스, 실제 수입자용 인보이스 2가지를 발행하시어 수출신고는 수출인보이스(일본회사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 겠지만, 실제 계약당사자가 일본 A인 경우에는 실제 계약 당사자 A의 인보이스 가액으로 수출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출신고시에도 해외거래처를 실제 무역계약 당사자인 A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수출신고 진행은 추가 사실관계 판단 후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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