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를 꼭해야 하잖아요. 만약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국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는 기업의 본사의 영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이키는 본사가 미국에 소재하지만 수많은 나이키 제품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베트남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다면 한국산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입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이나,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단순선별, 구분, 절단, 세척작업, 재포장, 단순 조립작업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경우 해당 기업의 모기업의 위치가 아니라 생산물품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원산지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은 소비자에게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알려주어 공정한 경재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품이 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단순한 생산 공정만으로는 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중요 부분이나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전체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품의 중요 부분 또는 가치가 국내에서 창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알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드이 포함되며, 원산지는 제품 포장재나 라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