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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통관번호를 잘못적으면 한국에 들어올때 입국에서 막히는건가요?

통관번호를 잘못적게 되었을때 한국에 들어올떄 입국에서 막혀서 계속 머물러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반송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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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수입통관이 보류되어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 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 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

    상기 서류를 갖추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동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1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2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외직구 등을 하였을때 통관고유부호를 잘못적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인적사항 등은 잘 적혀져 있는 경우 통지를 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정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취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적은 경우,즉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배송을 진행 하는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여 수입신고를 진행 하여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관 보류에 상태로 유지되고 2개월 지난후에는 국고귀속이나 폐기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수정요청을 위한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우편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락처] : 우편세관 대표민원전화(032-720-7400), 이메일 minwon9@korea.kr, 팩스 032-722-3816

    ※ (통관번호 확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search →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 확인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번호를 수정하고 난 후 통관 진행 사항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① (특송)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진행정보 확인

    ②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바로가기 > 우편물번호 기입, 조회 > 처리상태 확인

    ※ 세관별 특송통관·우편 민원담당 연락처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통관단계에서 화주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정보의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직접 문의를 하시어 해당 부분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032-722-4858 공항통관정보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