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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물품 친구랑 나누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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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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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비행기로 들고들어올때 제한되는 품목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하고나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입국 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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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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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플라스틱에 이슈가 커서 수입수출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39류에 분류되는데 몇개의 HS CODE를 선별해서 살펴보니 수입요건으로 작년과 달라진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요율도 아직까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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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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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고, LCL화물의 경우 분류작업도 해야하므로 필수적으로 보세창고를 거쳐야 하며, 이때 보세창고 보관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보세창고 보관료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창고 보관료는 화물의 크기와 가격 등에 따라 계산되는데, 만약 부피가 크거나 물품 가격이 고가인 화물을 LCL로 운반하게 되면 FCL보다 더 비싸게 보관료가 더 책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사이즈가 애매하거나 고가인 경우 사전에 창고료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보세창고 보관료는 물품의 CIF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관세율, 물품의 부피(CBM), 물품의 중량(KG)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며, 업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구글링을 통해 창고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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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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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동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동향이라 하시면 수출입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출입통계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나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다만, 수출입통계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별로 산출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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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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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리대상품목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의 경우 리스트가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선별화물에 대해 큰 틀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기 검사화물로 선별검사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즉시 검사화물로 선별검사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반입후 검사화물로 선별검사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수입신고 후 검사화물로 선별검사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하선(기 )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감시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운송추적 감시대상화물로 선별감시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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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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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리 대상품목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선별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별기준에 대해 동 고시 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호, 불법 및 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세관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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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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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 T/T와 CWO 차이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CWOCWO는 대금결제시기와 관련된 단어로 Cash With Order의 약어이며, 주문 시 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선불 지급을 말하는 것이죠. 매매계약 체결 후 수입자가 상품의 대금 전액을 미리 수출자에게 보내면 수출자는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이므로 수출자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입니다.T/TT/T는 대금결제방식과 관련된 단어로 Telegraphic Transfer의 약어이며 전신환 송금을 의미합니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되고, 보통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합니다. 계좌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나, 신용장 방식에 비해 은행의 대금지급보증 등이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상호 신뢰도가 높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정리하면, CWO & T/T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전신환으로 선불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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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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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수입하려는데 신경써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제2309호에 분류되며, HS CODE 최종 단위에 따라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됩니다.수입 요건에 따른 다음서류를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사료의 성분등록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사료의 검정신고단체의 장이 사료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6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고단체 및 위탁범위1. 농협경제지주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2. 한국사료협회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3.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수입금지품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나. 병해충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가축전염병예방법>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수입동물검역신청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참조: 검역방법, 검역기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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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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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 검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상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됩니다.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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