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라고 말씀하시는 친환경 관련된 문의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관련 수입통관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수입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 물품이 식품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대상인 경우 관련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