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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1

수출입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 검사?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통해서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제품들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하나하나 개인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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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상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동량 상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은 선별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검사가 거의 없고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검사를 하거나 세관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샘플검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적재를 진행하기 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일일이 개장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췌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일부의 경우에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