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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과 WTO 협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협정에 속해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WTO는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한 양자간 무역협정이며,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결국가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세계 각국은 FTA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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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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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심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매년 수지가 흑자였지만, 2022년 11월까지의 누계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자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상 적자 순위는 15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반도체 수출 부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꼭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흑자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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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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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 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무역기준 상위 5개국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1월 누계)중국: 수출금액 144,611,224,165 // 수입금액 142,753,918,168미국: 수출금액 100,446,018,299 // 수입금액 74,972,585,253베트남: 수출금액 56,212,923,605 // 수입금액 24,850,108,378일본: 수출금액 28,197,376,756 // 수입금액 50,222,687,971홍콩: 수출금액 25,837,852,112 // 수입금액 1,711,858,545 수출기준으로는 중국 > 미국 > 베트남 > 일본 > 홍콩 순이고, 수입기준으로는 중국 > 미국 > 일본 > 베트남 > 홍콩 순인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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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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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세관신고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담배에 대해서는 1인당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400개비)를 구매하여 우리나라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신고서에 신고항목으로 작성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1보루(200개비)에 대해서는 과세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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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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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업종별 수출 수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나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말씀하신 업종별 수출입 실적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성질별 수출입실적'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좋은 통계자료들 게시되어 있으니 상기 두 사이트 접속하여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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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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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무역으로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는 수입하려는 과일의 상태(신선, 냉동, 건조, 분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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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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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FTA 협정이 맺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와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12월 1일에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주 수출원은 차량, 음료 등이 있고, 주 수입원은 의류, 신발류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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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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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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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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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 및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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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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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수출국에서 별다른 이슈없이 수출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절차 진행 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것이죠. 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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