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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드론을 수입해서 돈을 벌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드론은 사용용도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드론[저(低) 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또는 지능적 전자 장치 (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 필요조건이나 야간 투시성)을 갖추지 않은 것]은 HSK 제9503.00-3800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파법 인증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이외에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드론 ● RC용 완구 ● 기타 어린이용 전동형 완구만일,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인 드론은 HS 제8806.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최종단위 HS CODE는 상이합니다. 동 HS CODE는 수출입공고 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며, 군용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까지 받아야합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수입 승인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aerospace.or.kr/document/mn02/mn02_03.php#way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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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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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물건사면 $600이상 세금내던데 그래도 면세점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2,000달러 상당의 고급가방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면세점에서는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1,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 백화점에서는 2,000달러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가방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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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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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중계무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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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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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구매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는데, 이미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륙운송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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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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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무선 공유기의 경우 HSK 제8517.62-9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HSK 제8517.62-9030호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이외에 수입 요건 관련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관세평가분류원 유사물품 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8517.62-9030호로 개정)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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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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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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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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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1조)피우는 담배가. 궐련 594원/20개비나. 파이프담배 21원/g다. 엽궐련 61원/g라. 각련 21원/g마.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 370원/ml(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529원/20개비(나) 기타유형 51원/g바. 물담배 422원/g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원/g냄새 맡는 담배 15원 /g*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피우는 담배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라. 제4종 각련 : 36원/g마. 제5종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897원/20개비(나) 기타유형: 88원/g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냄새 맡는 담배 : 26원/g*지방교육세 (법 제151조)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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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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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를 의미하는데, CBM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CBM(m3)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로 산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가로 70cm, 세로 100cm, 높이 50cm가 있다면, 0.35CBM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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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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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고기는 신선•냉장(HS CODE 0201), 냉동(HS CODE 0202)인지 여부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상이하나, 소고기로 분류되는 HS CODE내에서의 실행관세율은 40%로 동일합니다.추가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호주 FTA를 체결하고 있어 호주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양허수량 이내인 경우 13.3%가 부과되고 양허수량을 초과(184,742메트릭톤 초과)하는 경우 30%의 협정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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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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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TEU는 ‘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단위를 의미하며, 항구에서 다뤄지는 모든 물동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사용되며, 이는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선박이나 기차, 트럭, 항공기 등의 수송수단 간에 화물 용량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단위 입니다. TEU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류 수송의 대표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 이고, 10,000TEU 급 컨테이너 선박은 1TEU 컨테이너 10,000개를 적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단가 x 수량)의 비율(관세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수량이 많아 많은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할 경우 그만큼 관세가 많이 나올 것이며, 운송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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