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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마약과 관련된 담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담배를 수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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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1조)

    1. 피우는 담배

      가. 궐련 594원/20개비

      나. 파이프담배 21원/g

      다. 엽궐련 61원/g

      라. 각련 21원/g

      마.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 370원/ml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529원/20개비

      (나) 기타유형 51원/g

      바. 물담배 422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원/g

    3. 냄새 맡는 담배 15원 /g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

      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

      라. 제4종 각련 : 36원/g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897원/20개비

      (나) 기타유형: 88원/g

      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

    3. 냄새 맡는 담배 : 26원/g

    *지방교육세 (법 제151조)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인 필터담배의 경우 HS code 2402.20-1000(필터담배)에 해당합니다.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약 40%의 관세와 1갑당 약 1600원의 지방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관련수입서류를 잘 갖추시고, 세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수입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