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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4.04
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KT&G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담배를 개인이 수입하였을 때에

절차와 관세가 얼마나 되는 것이 궁금하며 이를 판매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담배수입판매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담배수입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mwh2020/221668455680

    담배(HS 2402.20-1000 기준)의 경우 관세율은 40%,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1조)

    1. 피우는 담배

    가. 궐련 594원/20개비

    나. 파이프담배 21원/g

    다. 엽궐련 61원/g

    라. 각련 21원/g

    마.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 370원/ml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529원/20개비

    (나) 기타유형 51원/g

    바. 물담배 422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원/g

    3. 냄새 맡는 담배 15원 /g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

    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

    라. 제4종 각련 : 36원/g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897원/20개비

    (나) 기타유형: 88원/g

    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

    3. 냄새 맡는 담배 : 26원/g

    *지방교육세 (법 제151조)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일반적으로 개인이 담배 수입 판매업을 받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정한 규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담배는 수입시 관세 등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경우 상세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40%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각 종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외국산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담배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도, 소매로 판매하기위하여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쉽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사업법 상의 규정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담배의 수입시에는 관세와 내국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 단,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

    ◇ 담배소비세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부과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개별소비세 : 20개비당 594원을 부과

    ◇ 부가가치세 : 10% 부과

    4.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 등록대상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동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

    2)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담배공급계약서 원어 및 번역문 공증)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 신고의무자 : 담배수입판매업자

    ○ 신고시기 :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판매가격 변경신고도 동일)

    ○ 신고내용 : 품명, 규격, 포장구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등(지정서식 없음)

    ○ 판매가격공고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게재, 수입판매업체 영업소

    게시판 등에 공고(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200개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담배의 경우 상기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특송화물 및 우편으로 반입되는 담배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 40%
    - 부가세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담배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일 경우 면세(상기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 10%
    - 개별소비세 : 594원/20개비
    - 담배소비세 : 1007원/20개비
    -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

    결론적으로, 1보루의 담배를 보내신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개소세 및 지방세는 과세)될 수 있을 것이며, 2보루 이상의 담배를 보내신다면 상기 관부가세, 개소세, 지방세가 세율에 따라 모두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담배를 판매할 수는 없으며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담배사업법 제 13조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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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배판매에는 일정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8&ccfNo=3&cciNo=2&cnpClsNo=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