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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강아지 옷을 사입하려고합니다
사업자통관부호번호로 구매를하고20만원이넘어서

관세신고가자동으로되서 관세를 납부 한 경우 따로 수입신고는 하지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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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는데, 이미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륙운송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슴하신 부분은 현재 간이통관이 완료된 상태이며, 간이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안내한 세금(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즉, 이미 수입신고는 진행한 상태로 보면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면 통관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서 관세를 납부하셨다는 것은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관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서, 관세가 발생되고 납부를 하셨다면 이미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강아지옷 수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그에따른 수입통관 절차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따라 이미 수행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