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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고래
별빛고래22.12.17

닭고기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닭고기(혹은 소나 돼지)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혹은 사료)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수입전 따로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할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과정 완료후 수입 절차는 다른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세관에 신고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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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물품 수입 시 수입 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간식은 소매용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HSK 제2309.10-1000호나 제2309.90-9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검역신청서, 수입허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2. 사료관리법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사료수입신고서에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구비한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이후 진행절차는 다른 일반물품과 동일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HS code 파악이 필수입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모든 물품에는 각각의 HS code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닭고기(혹은 소나 돼지)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혹은 사료)'는 2309.10-1000 (소매용 개사료)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상기 내역 중에서는 특히 사료관리법에 따른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사이틀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 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은 5%이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2.3%의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기에 판매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때, 중국은 현재 3가지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기에 정확하게 판매자에게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떠한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명확치 않으나 '사료관리법'은 필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입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소매용 개 사료(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309.10-1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5%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관세는 2.3%까지 낮춰지며, 2023년에는 2%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매년 0.4% 또는 0.3%씩 단계 철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