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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GDP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DP를 계산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 투자, 지출, 순수출 등의 값을 모두 더하며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로 '순수출' 항목이 있습니다.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을 의미하며 이를 무역수지라고도 표현하죠. 다른 값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순수출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GDP 값이 커질 수 있고 적자라면 순수출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GDP 값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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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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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 업체에 원자재 등을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를 말하며 실무 상 임가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주신 위탁가공무역과 관련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체(A)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탁가공무역과 OEM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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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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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크게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송금결제방식은 수출입자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결제방식이며, 무역거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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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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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8년 발효가 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1)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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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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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5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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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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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 상 제한은 없고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MOU는 대부분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을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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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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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기재 내용은 수입국 통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통관과 대금결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통관은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선적서류(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를 바탕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대금결제방식 중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은행에서 보장하여 주는데, 이는 신용장 대금지급과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류 심사 시 신용장 조건의 일치성 판단은 엄격일치 원칙(엄밀일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합니다. (일부 상당일치의 원칙에 따라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하면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를 교섭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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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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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정무역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고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달리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그러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일반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 입장에선 찾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정무역이라고 거짓으로 밝혀 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등 거래방식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아동 노동착취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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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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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에는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49류에 분류되는 인쇄물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이 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나 인쇄된 엽서 등의 인쇄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도서에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로 도서는 문화관련 용역에 해당하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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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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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규정은 운송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품 수취일자, 운송비, 세금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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