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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무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서비스 무역은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유형상품 무역 이외의 무형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되고 지식재산권 무역은 이의 무역을 말합니다.큰 틀에서 무역을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구분한다면, 지식재산권 무역이 서비스 무역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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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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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시 한국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서로 중국산, 미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에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제일 많은 국가인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감소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전자보다 많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정책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한 무역방식이 있기보다는 미국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배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한국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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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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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반품시 수입부과세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불량처리되어 우리나라로 재수입된다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조항에 따른 규정을 갖춰야 함)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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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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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배는 직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절차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음)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용 제조담배는 HS CODE 제2403.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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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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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정리하면,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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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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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환급 질물 간이정액환급 해당되는 지 확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사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투입된 다수의 원재료 중 직접 수입한 원재료가 많은 경우,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 방법 중 '개별환급' 방법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는 서류를 B사로 발급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많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 방법 중 '간이환급' 방법으로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도 B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A사가 간이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B사는 A사로부터 수취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B사의 '수출신고필증'(제조사 A사로 기재필요)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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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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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LCL,FCL,CF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FCL: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개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운 것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에 들어갈 화물을 모아두는 장소로 보통 혼재 화물을 CFS에 모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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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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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수입통관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로 들어오더라도 "수입신고 -> 수입신고 검사 -> 수입신고 수리 -> 관세 등 납부 -> 물품 반출"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운송절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선적정보입수-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및 B/L 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선하증권 원본 입수-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화물도착 통보-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 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수령선박입항 및 하선-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 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 함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수입통관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수령하여, D/O를 선박회사에 제출,화물을 수취공컨테이너 반송-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를 ODCY(Off Dock Container Yard)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관세청 수입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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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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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구는 수입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구라고 하면 물품을 특정하기 어려워 케이스를 몇 가지 구분해서 수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수공구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등):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요건 없음전기식 공구 (전기드릴, 전기식 커터기 등): 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주방용 공구 (믹서기, 추출기, 분쇄기 등): 식품에 접촉하는 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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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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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9월 6일 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고,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기존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여행자 휴대품 관련해서는 상기 두 가지 사항이 올해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해외직구 물품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정사항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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