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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2.22

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반품시 수입부과세부과 되나요?

8월에 수출한 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12월에회수 되는과정에서 수입 관세및부과세가 과세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된거라면 환급신청 하면 될까요? 환급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기간의 초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 1번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관세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을 받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감면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5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났기에 감면은 적용받기 어려우며 만약에 다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당시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수입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일단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며, 수입시 중요한 것은 동일성입증에 관한 문제로서 수출나간 물품과 수입이 들어온 물품의 동일성입증(서류, 인보이스의 품명, 모델명, 규격, 시리얼 번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출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불량처리되어 우리나라로 재수입된다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조항에 따른 규정을 갖춰야 함)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