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무역?
안녕하세요.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무역 두 개념의 정의와 관계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은 서비스 무역안에 있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서비스 무역은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유형상품 무역 이외의 무형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되고 지식재산권 무역은 이의 무역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 무역을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구분한다면, 지식재산권 무역이 서비스 무역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비스 무역"이란 국제운송, 해상보험, 국제금융, 해외여행, 해외 건설과 공사 등 무형의 상품이 국제 거래되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고 한다. 법률, 회계, 의료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크게 보아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무역”이란 지식재산권의 국가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무형) 거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또는 지식재산 패키지(IP package) 또는 다발(IP bundle)*형태로 발생됩니다. 지식재산권(기술) 제공자의 전략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수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으로는 특허풀, 크로스라인선싱(cross-licensing) 등과 같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즉, 서비스무역이란 무형의 상품이 거래되는 모든 무역을 뜻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은 이러한 무형의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서비스무역의 정의 내에는 지식재산권 무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통상'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Modes)로 분류한다.
이들은 각각 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이다.
하나씩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주문형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의 서비스를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전형적인 ‘모드 1’ 서비스다.
외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쇼핑을 하는 것은 ‘모드 2’에 해당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투자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설립한 사례는 ‘모드 3’으로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여기로 분류된다.
끝으로 월드클래스로 거듭난 손흥민(토트넘)이나 U-20 월드컵 준우승에 크게 공헌한 이강인(발렌시아)은 자신의 탁월한 운동 능력을 영국과 스페인으로 건너가 제공하고 있으니 ‘모드 4’ 무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즉,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수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의류에 상표가 붙어있는 물품이 수입된다면 상표권에 대한 로얄티가 지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