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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안테나는 HS 제8517.71호나 제8529.10호에 분류될 수 있고,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도 같이 진행하는데 관세법 상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물품 수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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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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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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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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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1. 신규 수출기업화사업 (문의처: 코트라)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무관)기업 1,200개사1)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2)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문의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3. 수출금융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수출초보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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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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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표 첨부드립니다.추가로 참고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trnsBusiManual/transportMnl_3_1.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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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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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운송법규는 운송수단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항공운송: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 등해상운송: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육상운송: CIM 통일규칙(철도), CMR 조약(도로) 등복합운송: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등각각의 법규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양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 참고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cture_index03.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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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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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인코텀즈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본선 적재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는 적하보험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여 수입자가 부보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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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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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원)와 외국 화폐(예: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설명드린대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환율이 높은 경우 어느 한쪽이 더 이익이 많이 난다고 보긴 어려우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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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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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상기의 많은 절차 중에서 현지 수출통관이나 우리나라 수입통관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사나 항공사 등 운송사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예를 들자면, 수출 및 해외운송까지는 이슈가 없었는데, 수입신고 시 신고방법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또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 금지물품은 아닌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됩니다.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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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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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급과 포함이라는 단어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으며, 두 조건은 운송방식과 위험이전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항공, 해상, 철도, 복합 운송에서 모두 사용 가능함)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조건 (=CNF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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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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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shipping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적은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로 shipment, shipping 이라고 표현합니다.따라서, 무역거래 시 선적할 때 shipment, shipping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공장에서 출하될 예정이면 Delivery date, Loading date 등으로 표현하는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어느 표현이 꼭 맞다고 하기엔 어려우므로 해외 거래당사자와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의사소통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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