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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해외에 나가서 아울렛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면제 카드가 없어서요

관세 면제가 800불인걸로 아는데 800불까지는 제 카드로 하고, 나머지 초과 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카드가 있는

친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입국할때 괜찮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현재 800불까지 허용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물품가격이 8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엄연한 신고대상이며 만약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진신고시에는 30%의 관세가 감면되며 미신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40% or 6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자신의 물품을' 친구의 이름으로 사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진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금액은 과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나눠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세관에서 걸러내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