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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박쥐19
완벽한박쥐1921.05.04

해외직구할때 얼마까지 면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해외직구 해서 의류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나갔다 들어오면 6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외국을 나갈 상황도 아니구요.

해외직구를 많이 한다고 들어서는 알고있는데, 해본적이 없어서 해외 사이트 가격을 그대로 보고 살지 아니면 관세가 붙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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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가 미화 600불이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다릅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또한, 목록 통관 기준 금액과 소액 물품 면세 기준 금액은 물품 가격 기준이며, 물품 가격은 물품 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므로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에는 발송국가(현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미 FTA 때문에 200달러 이하입니다. 단, 가죽의류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물품가격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비용은 사이트 물품가격 + 해외 운송비 + 국내 통관비용(수수료) + 관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세금납부 없이 구매가능하십니다.

    2)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한편, 구매일자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2건 이상의 직구화물이 같은 날 동일인 명의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2건을 1건으로 하여, 전체 금액이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4) 의류의 경우,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명품 의류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 금액은 150달러 이하 입니다.(미국사이트 구매시 200불)

    본 금액에는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현지 배대지 비용 등) 를 포함하여 통상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시 발생되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직구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