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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직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면세는 미화 200$입니다. 금액 아래의 직구는 부가세, 관세를 매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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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