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제 운송 법규의(국제 교통법?) 특징과 한국이 참가하는 협약,
채택된 국내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항공운송, 해상운송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에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1]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현재 해상운송은 로테르담 규칙이 가장 최신규정이지만, 한국은 가입, 비준국이 아니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헤이그 비스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며,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운송법규는 운송수단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 등
해상운송: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육상운송: CIM 통일규칙(철도), CMR 조약(도로) 등
복합운송: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등
각각의 법규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양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 참고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cture_index03.html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