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불편사항이나 편리한것을 법으로 제정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 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과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거치고 국회 심의 후
공포되고 시행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