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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했는데 ups 배송정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우리나라에 포장물이 12/18 도착하여, 현재 수입통관 절차 진행 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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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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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에 대한 정의는 관세법 제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국내가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입에 해당하고, 2.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조 정의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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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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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해체 검사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해외직구물품은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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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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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통관 전파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키보드는 HSK 제8471.60-102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등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F. 적합성평가의 면제 (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77조의7, 시행령 별표6의2)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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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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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정형거래조건(약칭 인코텀즈)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출입 당사자간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한 인코텀즈에 따라 상이하며, 예시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3.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이러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FOB 적재항, CIF 도착항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인코텀즈에 따르면 저희가 FOB 조건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물품 적재 시까지의 위험 및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DDP 조건으로 한 경우 수입자 처분 하에 놓이기 전까지의 위험과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이 수출자 부담입니다.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운송 시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과 같은 해상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운송 중 파손"이 담보 대상인 경우 보험처리도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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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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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차전지는 HS 제8506호에, 축전지(이차전지)는 HS 제8507호로 분류되는데 건전지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알칼리망간건전지는 HSK 제8506.10-2000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HS CODE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관련기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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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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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ㆍ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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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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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거북의 HS CODE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출입 요건을 살펴보니, 수출 시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 시에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합니다.1. 수출입 공통 요건*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1. 수출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2. 수입 요건*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2. 유입주의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3. 생태계교란 생물 : 통합공고 별표7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1. 수출가. 대상물품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2. 수입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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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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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신항: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등의 시설을 새롭게 만든 항구를 의미합니다.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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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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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freight Prepaid: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선불운임을 의미합니다.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선적 전 구비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용어 뒤에 필요한 서류리스트가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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