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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0
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자기기로 속해있는지 바로 통관을 안해주더라구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전지는 일차전지와 축전지(재충전 가능 전지)로 나뉘어 지는데, 어떠한 건전지냐에 따라 수입요건에 해당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수입요건이 필요한 건전지라고 한다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

    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통관전문가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건전지는 수출입 통관에서는 일차전지라고 하며 HS CODE 8506호를 사용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충전이 되어 있는 전해질의 성분인 이산화망간, 산화수은, 산화은,리튬, 에어징크, 산화아연등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하여 수출입신고가 됩니다.

    건전지의 경우 기기에 2개이하로 장착되어 수입되는 경우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물 포장 규정, 위험물 창고보관 등 적용됩니다. 위험물로 규정되는 이유는 배터리내 전해질이 고온환경 등에 민감하고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화재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물 포장이라는 이중 특수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리튬배터리의 경우에는 IATA 에서 마련한 운송기준에 맞추어 운송되어야 합니다.

    통관이 바로 되지 않는 건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문의 하신 인증 요건이 구비 되지 않아서 이거나 , 배송중의 포장 문제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운송을 요청한 운송사에 사유를 문의하여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unipass 에서 B/L 번호로 수입화물의 진행 정보를 추가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문의 하신 인증의 경우에는 망간/알카리망간건전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아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하시는 건전지의 종류가 망간/알카리망간 건전지인 경우 경우 인증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

    [적용 규정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대상자 ]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 는 안전 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면제 되는 경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전지(8506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

    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차전지는 HS 제8506호에, 축전지(이차전지)는 HS 제8507호로 분류되는데 건전지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알칼리망간건전지는 HSK 제8506.10-2000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HS CODE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 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관련기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