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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5

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전자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일반제품과 달리 전자제품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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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 1. 2의 전기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인증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기용품

    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2. 적합성평가제도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할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관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Invoice, packing list, 수입요건 구비서류, 선하증권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모델별로 1대까지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서류 및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HS CODE 10자리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


    1. 전파법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으셔야됩니다. 이러한 인증의 경우 각 물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진행하고 통과가 되는 경우에만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인증대상인제 그리고 추가로 인증받을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와 확인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품목과 달리 수입신고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또는 전파법 요건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시험을 외부기관에 받아야 하므로, 물품명세서 기능설명서 및 시험평가 적합확인서 등이 구비되어야 적정하게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파법

    전파법은 전파의 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전파법에 따라 수입되는 통신기기 등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방법 및 수입요건 충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절차가 수행되고 전파법에 따라서는 전파인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안법 상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다만,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수입물품의 hs code

    확인입니다. hs code가 확정되어야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요건 관련 증빙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