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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해외직구 상품 해체 검사까지 하나요?

만약 X레이 찍었을 때 그 형태가 저속하거나 풍속을 해칠만큼 불량해보인다면 포장 되어있는 박스를 다 해체해서 일일이 다 검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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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12.2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된 물품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관절차도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대부분의 물품들이 현품검사 없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곤 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들은 X-RAY검사 등을 진행하며 우범화물들을 걸러내고 있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해외직구물품은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들은 X-RAY 검사에서 1차적으로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고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아래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금지 물품들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더라도 수입신고대상이기에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