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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라마84
도도한라마8423.05.02

통관중에 무작위 검사에 걸리면 싹다 해체하나요?

510171354750

제가 전동휠을 구매했는데

반입신고애서 멈췃습니다

28일 입니다ㅠㅠ

근데 이거 무작위검사에 걸렸다면

저의

제품을 싹다 뜯어가지고 검사하나요?

그러면 고장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포장지만 뜯어서 외부만 검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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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물품이 검사에 선정되는 경우 이를 모두 뜯어 검사를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원칙적인 사안이 아닌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검사진행은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중에서는 무작위 현품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무작위로 세관공무원이 임의 또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실되었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도중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의 경우에는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에는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관에서 전동힐이 무작위 검사선별되어 수입물품검사할 경우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된 물품과 실제 반입된 물품이 맞는지 등의 검사는 샘플링방식으로 몇개를 검사할 수도 있지만, 원산지허위표시는 전쳬 수량에 대하여 검사할 수도 있고, 마약류가 은닉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파괴검사까지도 가능하고 파괴검사시 세관에서 물품값을 별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작위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셨다면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만 특별히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 이상 물품에 대하여 분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물품을 외관상으로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보는 정도이지 물품의 위해를 가할 행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이 세관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 질문으로 말씀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관에서 진행 하는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문의 하신내용의 무작위 검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높은 가능성의 우범가능의심 물품이 아니라면 외관검사와 X RAY 기계를 이용한 검사로 진행 하기때문에 물품의 기능을 망가트릴 정도로 분해하여 검사하는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중 물품에 대한 손실 , 파손등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 2에 의거해서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청 제공 정보를 참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727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