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입통관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실제 물품검사를 실시하면 해당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게 신고되어있는지, 원산지표기가 잘되어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