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통관시 검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수입시 랜덤으로 검사가 걸린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검사시 비용은 만이 들어가는건지 검사통관 안되면 물품은 압수가되는건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검사대상은 무작위 선별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 자체의 기준에 따라 특정품목(예: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 단순한 물품확인이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물품에 대한 특정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압수를 하게되며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입통관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실제 물품검사를 실시하면 해당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게 신고되어있는지, 원산지표기가 잘되어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