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물품 폐기처리되면 다음 통관에 제약이 생기나요?
다음 상황에서 다음 통관에 제약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본인 온라인 소매업 사업자
50만원 상당의 사업자 통관 진행
식품안전관리대상 제품이 한 두개 있어서 부분폐기를 관세사무소에 요청함
그러다가 본인 제품들 보니까 다 지재권 의심 상품이라고 함
수량, 가격은 그대로 신고함.
X-ray 검사 하기 전에 폐기처리 권유해서 동의함
1. 다음 통관 시 xray 정밀 검사할 확률이 늘어나나요?
2. 뭔가 기록이 남나요?
- xray 검사는 원래 매번 하는건가요?
- 다른 판매자들도 해외 중고 마켓에서 정품을 구매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게 원래 원칙상으로는 불법인가요?
(대부분 제품 캐릭터 상품이고 정품임.
같은 디자인으로 공식사에서 출시된 정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샀음.
다만 정식적인 루트로 매입한 게 아니라 해외 중고 마켓이나 재고 정리해서 파는 곳에서 샀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도 있었음 가격은 그 당시 판매 가격이거나 소매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다음 통관 시 xray 정밀 검사할 확률이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2. 뭔가 기록이 남나요?
xray 검사는 원래 매번 하는건가요?
-> 특송물품의 경우 필수입니다.
다른 판매자들도 해외 중고 마켓에서 정품을 구매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게 원래 원칙상으로는 불법인가요?
-> 이에 대하여는 정품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통관이 가능하며,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