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1) 이미 수입통관된 해외 수입 식품이(검사시 "적합''판정을 받은 상품입니다), 한국 시장내 판매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수입업체가 국내에서 폐기할 경우(약 1-2컨테이너), 임의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절차나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폐기 처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불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환급처리가 의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체의 선택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요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여한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언급하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적용된 상품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관세 환급을 국내 판매용으로 들어온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수출용상품에만 가능한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