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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이구아나22
늘씬한이구아나2223.08.30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1) 이미 수입통관된 해외 수입 식품이(검사시 "적합''판정을 받은 상품입니다), 한국 시장내 판매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수입업체가 국내에서 폐기할 경우(약 1-2컨테이너), 임의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절차나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폐기 처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불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환급처리가 의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체의 선택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요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여한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언급하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적용된 상품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관세 환급을 국내 판매용으로 들어온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수출용상품에만 가능한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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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 적합판정을 받고 시장판매가 적합하지 않아 폐기는 보세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세관의 승인 등 절차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위약물품 수출이 아닌 자체폐기의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수입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의하신 3번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되는 경우로서 국내 판매용 목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법상 계약과 다른 물품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상태로 보세구역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반입하여 폐기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약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수입통관 이후에 폐기한다면 관세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위약환급의 경우 제품의 하자나 클레임 등으로 빈번하게 신청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위약수출을 진행하려면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