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식품을 해외로 반품하려면 먼저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재수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류에는 반품 사유와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운송료나 창고료 같은 비용은 계약서 내용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품 사유가 공급자 귀책이면 공급자가, 수입자 사유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