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관세법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은 화주가 신청을 하지만 제4항은 세관장의 직권으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폐기비용을 거래당사자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상 D조건(2020 기준 DAP, DPU, DDP조건 등)이 적용되고 도착 지점(Place)가 수입통관 이후의 어느 장소라면 수출자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해야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서로의 이견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귀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슈가 되어 case by case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