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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3.07
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식품 관련하여 수입하려는데

식품검사라든가 통과 못하는 경우

폐기나 반송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폐기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합니다.

    이경우 검사의 종류는 아래 검사 방법 중 하나로 행해지게 됩니다.

    1.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2.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3.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4.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검사의 결과 불합격인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대행을 의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후 문의 하신 페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폐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소각, 매몰 등) 하게 되고 폐기 과정은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확인합니다. 폐기 후에는 영업자로부터 폐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수식품등 폐기․반송 폐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폐기 최종 폐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 시에는 폐기 대상 물품 및 정확한 수량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인수․인계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확인하고, 영업자 자체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완료까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반송 또는 반출

    수입식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송•반출계획서와 수출계약서, B/L 등 관렦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반송•반출 완료 후에는 관계서류(관세청 신고서 및 면장 등)와 함께 회수 식품 반송•반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 반송․반출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폐기는 관련 법령인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

    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 승인을 받으려면 폐기방법, 폐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폐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를 30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의 경우 폐기전문업체에 직접 의뢰하거나, 관세사에 폐기전문업체 수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결과시 폐기 진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하는 모든 물푸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1. 식약청 부적합결과서 수취

    2. 관할세관 폐기신고

    3. 지정된 폐기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 ( 처리사진 및 계량확인, 폐기내역 서류로 입증필요)

    4. 관할세관 폐기완료신고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무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폐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운송하고, 폐기해야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폐기 후에 발생한 물품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고철로서의 가치나, 사료 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관세를 납부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