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된 수입식품 처리(폐기) 방안 문의
보세구역에서 한국내로 수입통관된 수입 식품군을 폐기해야할때, 따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봐야할까요? (약 1-2콘테이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만약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련 된 특별히 적용 법령은 없으며, 폐기하시면 됩니다.
개소세대상이나 주세대상인 경우 환급을 위해 신고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통관 전이므로 신고 후 폐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 또는 콩류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하여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구입식품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완전히 폐기되었음이 확인되면 폐기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