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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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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된 식품원재료를 품질상의 문제로 수출자에게 재수출하여 반환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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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수출(반송)된 경우, 중요한 점은 재수출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수입신고할 때와 동일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한 불량품을 재수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애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그리고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의 증빙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만약 수입통관한 물품 중 일부가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신고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둘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셋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불량품을 재수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출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하는 외국 전문가의 증명서, 그리고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을 '93(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갖추고 수출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계약 상이물품(위약물품)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 내용 상이 물품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세관에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계약 상이 수출의 경우 수출입자간의 계약 상 계약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물품이 오거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에 상이한 물품을 받은 상황으로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재수출함에 따라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환급 받는 절차로, 일반적인 환특법에 따른 수출환급의 개념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입니다.

    계약 상이 환급의 경우 세관에 해당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도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수출입자 간의 메일 전문, 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세관에 해당 물품이 애초에 계약했던 물품과 상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 이를 잘 유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상이 물품 수출시에는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작성과 함께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멸각(폐기)시 환급신청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 등으로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

    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

    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

    4. 반송사유서

    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

    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원상태 물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ㅇ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악세사리와 포장박스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포장후 수출할 경우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물품에 각각의 수입원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1-1. 수입신고가 수정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은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합니다. 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이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 보세공장으로 재 반입한 경우.

    1-2. 세관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1-3. 수입물품의 수출을 대신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수입신고 수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관세를 환급합니다.

    1-4. 수입신고가 수정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정 후에도 지정 보세구역에 계속 보관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1-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또는 징수가 유예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지 않아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해당 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

    환급신청서류

    계약상이 물품을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서류: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을 폐기할 때의 환급신청서류: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세관의 폐기 승인서와 동 확인서, 폐기물품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명세,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감사합니다.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조건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되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2. 수출 사유서

    3. 수입신고 필증 및 관련 서류

    4. 환급금 수령 계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