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중국에서 아이옷을 주로 사는편인데 세금에 걸리지 않는 한도(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100불이었나..) 내에서 항상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세관에 걸려서 시일이 더 오래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개인이 별거아닌 옷을 구매하는데도 세관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짝퉁 이런거 안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방법은 랜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자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맞게 옷을 자주 구매하다보니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통관이 밀려서 하루 이틀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품이 세관에 있는 것처럼 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착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해외직구 규정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ㆍ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20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관이 빨리 이루어지지만 일부 제품들의 경우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류라고 한다면 검사시 '언더밸류(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나 '짝퉁'여부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