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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10월 5일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이를 명확하게 하였으니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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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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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DU, DDP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인데, Incoterms 201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대체된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며,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DAP조건과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한데, 수입통관이 Seller의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DAP조건 + 관세 등 = DDP조건이며, Buyer입장에서는 Incoterms 2020 조건 중 DDP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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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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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 FOB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문의주신 FBA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서비스를 의미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는 아마존 FBA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내면 아마존에서 상품 구매 고객에게 물류창고에서 배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구매자 상호를 Amazon.com, Inc로 하여 수출신고 하고 국내항구까지 물품 운송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FOB는 인코텀즈라고 불리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위험 이전시기,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 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위험과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정리하면, FOB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저희 부담이고, 물품을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사의 본선에 적재하면 저희 의무는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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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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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통관이 안되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배송주소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여야 하며, 이미 판매업체 측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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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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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한 보호나 통제, 그리고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상대적 비교우위에 따라 전 세계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전 세계 생산량을 극대화 하게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규모의 경제는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은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해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 빈부 격차를 더 확대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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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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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rade 와 off-trade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온 트레이드(On trade)와 오프 트레이드(Off trade)는 매장에서 직접 소비하느냐 테이크 아웃하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주류시장에서 온 트레이드(On trade)는 Bar, Club, 레스토랑, 호텔 등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장소에서 주류를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말하고, 반면 오프 트레이드(Off trade)는 백화점, 마트, 주류 전문점 등 해당 장소에서 직접 소비하기 보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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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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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가 두번 나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12/15), B 물건(100달러, 12/1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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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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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T 거래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탁가공무역을 CPT(Consignment Processing Trade)라고 하는데, CMT(Cutting, Making, Trimming) 또는 CMPT(Cutting, Making, Processing, Trimmin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위탁업체에 가공할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상 무상으로 수출하여 제공하고, 위탁 가공한 가공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거나 제3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위탁가공무역이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매뉴얼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캡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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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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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공무원들은 주말,공휴일에 근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인 경우 발송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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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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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무역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원자재 등을 송부하면서 제조 의뢰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로 수출되는 거래형태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서, 인보이스, B/L,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외국환입금증 등이 수출 관련서류로 준비됩니다.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완제품이 수출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관련서류로 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입금증 등의 서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등 송부 없이) 중국에 제조 의뢰만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로 수출되는 거래형태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완제품이 수출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관련서류로 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입금증 등의 서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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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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