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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지게차 자격증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영역일 수 있으나, CJ대한통운, LX판토스,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종합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나 백화점 등 물류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은 취업 시 가산점이 있는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 2, 3급으로 구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SCM 업무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시는 CPIM 자격증도 있습니다.또, 물류분야와 연관이 있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실무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상술한 자격증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언급한 자격증들은 시험공부를 하는데 많은시간(6개월~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의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신 후 준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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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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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아답터의 경우 HSK 제8504.40-5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실행관세율은 1.6%,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HSK 제8504.40-5090호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 제조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서 및 성적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KC 전파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 인증절차는 이전에 질문 주셨던 CCTV 카메라와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인증 취득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전파법)에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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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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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영양제는 식이보조제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실행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필요)HSK 제2106.90-9099호의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는 상이할 수 있고,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함)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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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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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D/A, D/P와 같은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방식 중 대표적인 결제방식이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를 받을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추심결제방식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환어음이 발행되고, 수입자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결제조건의 협상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매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리하면, 추심결제방식에서 환어음 발행은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환어음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환어음의 기재사항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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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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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 저희 물품을 싣고 오는 항공기의 도착시간 및 화물의 도착위치(화물터미널), 운송장 번호, 대리 수령을 위한 위임장 등의 정보를 택배회사나 퀵서비스 회사에 전달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 대리수령 여부 등이 가능할지 여부는 택배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에 있는 택배회사(한진택배, 경동택배 등)에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택배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신 경우 퀵서비스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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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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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 무역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하죠.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즉, 농산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 대비 취약산업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상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08류: 잣 566.8%, 대추 611.5%09류: 녹차 513.6%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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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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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비 소켓들도 수입진행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첨부주신 물품의 HS CODE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적인 기능을 하는 소켓의 경우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전기적인 기능없이 단순하게 결속을 위한 소켓인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강재질은 HS CODE 제7326.90호, 구리재질은 제7419.8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므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HS CODE 제7326.90호나 제7419.80호의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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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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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포장단위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포장갯수와 포장종류를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포장갯수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물품의 외포장 갯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외포장을 박스단위로 하신다면 박스 갯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별지 제0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포장종류는 무역통계 부호에 포장종류 부호가 규정되어 있으며 판지로 만든 상자단위인 경우 C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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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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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흔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이로 인해 국내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배제함에 따라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한국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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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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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한약약재 등)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예를 들어, 한약재로 사용할 건조한 생강을 수입하시려면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0910.11-2000호에 해당되고, 동 HS CODE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0%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까지 갖춰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상기 3.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캡쳐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이나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 및 연도 선택 > 우측 상단에 확인된 HS CODE 검색)*HS CODE 0910.11-2000에 대한 예시 (페이지가 길어 편집 진행)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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