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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무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U와 우리나라간 수출입 규모에 대해 2021년 및 2022년 10월 누적기준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수출금액 기준 내림차순)수출입 모두 독일과 교역이 제일 많은 걸로 확인됩니다.상기와 같이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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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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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타입의 메세지는 CIMP와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MP는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의 약어로 항공업계간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IATA에서 개발한 항공화물 Message Format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통일된 Message 형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IMP에서 사용하는 항공사 간 또는 운송 관련 주체들이 효율적인 화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화물의 정보를 약어로 표준화 처리합니다.*FWB 전자메시지(Cargo-IMP) 예시-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 텍스트 형식을 말하며, 항공화물에서 사용 중인 Message 방식인 IMP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IATA 전자 메시지 교환 표준 형식입니다. Cargo-XML은 항공사와 포워더 및 화주들간의 정보 교환을 손쉽게 하여 모든 세관 요구 정보를 기술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어 메시지 중복을 줄이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신과 소통을 단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화물 전자 상거래 개선을 위핸 보편적 언어로 인식되고 있어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웹을 이용하여 필요한 칼럼들을 key-in 하고 전송하면 XML/EDI시스템에서 이를 XML문서로 변환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하며, XML로 전송된 문서는 수신자 환경에 맞게 EDI나 Text, HTML 등의 형태로 변환되어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XML 요청/응답 메시지 예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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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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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를 이용한 택배는 한국까지 오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선편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수출통관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중간에 이슈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2주 내로는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제133조 및 시행령 제155조에는 국제항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총 25개의 국제항이 있습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워낙 물동량이 많아 평택항 이외에도 인천항, 군산항, 광양항, 부산항 등으로도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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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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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및 위탁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탁판매는 수탁자가 무역상대국에 있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탁판매수입이라고 말합니다. 문의주신 판매형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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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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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보트엔진의 HS CODE는 구동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HSK 제8407.29-0000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선박추진용 엔진; 기타) 기준으로 관세율은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입니다.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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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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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고 중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외 수입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별로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선적서류로 Invoice, B/L, Packing List가 있고,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중고 중장비)의 HS CODE에 따라 피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피지 관세청에서 피지로 수입하는 업체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내용 및 피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세사 목록을 게시하고 있어, 첨부드리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https://www.frcs.org.fj/our-services/customs/doing-business-in-fiji/commercial-importers/https://www.frcs.org.fj/wp-content/uploads/2020/12/Approved-Customs-Brokers-Listing-.pdf다만, 우리나라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방법으로 현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해외 Buyer를 통해 중고 중장비에 대한 구비서류 다이렉트 문의 2) KOTRA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에 온라인 문의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3) 피지 관세청사이트 확인 (https://www.frcs.org.fj/)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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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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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위스키같은거 해외 옥션같은곳에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10월 5일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다만,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사용으로 면세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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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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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5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다른 날짜에 A 물건(150달러, 11/24), B 물건(150달러, 11/2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300달러 => 면세초과)추가로 관련 보도자료 및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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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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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 간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1)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지역경제협력체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RTA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하고, 이는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RTA는 상호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개념이고, FTA는 협정국 간의 관세철폐가 중심인 협정의 개념입니다.말씀하신 '지역경제협력체'는 이러한 RTA를 통해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 세계에는 지역경제협력체가 약 10여개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RTA를 STEP별로 구분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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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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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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