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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1.24

수탁 및 위탁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탁 판매는 무역이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무역이 맞을까요? 아님 무환으로 수입하여 수입 대금을 지금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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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수탁 판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조건

    위탁 판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탁판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위탁판매계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무역 형태 (특정거래형태무역)에는 추가적으로 위수탁가공무역 / 연계무역 / 중계무역 / 임대차수출입 /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 무환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탁판매는 수탁자가 무역상대국에 있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탁판매수입이라고 말합니다. 문의주신 판매형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