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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1.23

남는 위스키같은거 해외 옥션같은곳에 팔아도되나요?

생각보다 선물로 받은 위스키들이많은데 국내법상 주류거래는 안되는데 외국은 옥션같은곳에 올려서 중고거래를 많이하더라구요 해외옥션에 올려서 택배로 보내는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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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제외)

    아울러, 수출,수입의 경우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어야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외옥션에서 판매 및 이를 배송하는 행위도 수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면허 소매행위의 경우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판매를 자제하시고 개인이 소비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수출가능여부를 떠나 국내법상 가능여부를 관련 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물받은 위스키를 판매하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있는 목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면 소득세 탈루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사업적 목적으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국내/해외판매는 안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10월 5일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다만,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사용으로 면세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