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주류)을 받았는데 누가마신 중고품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 후 확인해보니 누가 봉인을 뜯고 한잔 마신채 넣어둔 중고 위스키입니다. 업체에서는 교환해준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 마약의심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위스키내에 마약 혹은 위험성분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이고 판매한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지요
법률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 후 확인해보니 누가 봉인을 뜯고 한잔 마신채 넣어둔 중고 위스키입니다. 업체에서는 교환해준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 마약의심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위스키내에 마약 혹은 위험성분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이고 판매한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