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관대한참밀드리31

관대한참밀드리31

면세점 위스키 중고가 왔어요 어디에 신고 해야할까요?

며칠전 와이프랑 해외 여행 다녀왔습니다.

국내 XX인터넷면세점에서

카바란 위스키 2병을 구매 했고

김포공항에서 수령~

해외에서 봉인비닐 포장 그대로 보관하다 한국으로 들고 왔습니다.

집 도착 후 포장을 뜯고(봉인비닐)

위스키 박스를 열었는데

유독 한병에 위스키 양이 적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위스키 마개 부근 은박덮개가 없고 한잔 분량의 위스키가 없습니다.

헐~

분명 뜯어서 한모금 한 모양입니다.

한모금 하고 반품한걸 그대로 판매한건지

유통과정에 누군가 한모금 한건지 모릅니다.

XX인터넷면세점에 교환 해달라고 클레임 넣었으나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 하답니다;;;;

문제의 제품은

KAVALAN EX-Bourbon Solist

할인받아 $61.6 (금일 기준 한와 약 8.5만원)

수십, 수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겨우 10만원 내외의 제품일 뿐더러

반품 환불이 아닌 교환을 요청한건데

입구컷을 당했어요

교환을 한다면 명동일지 잠실일지 모르는 곳까지 시간내서 받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는데

고객의 소리를 개무시하네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뜯어서 마시고 자작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포장 뜯을때 동영상촬영 한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위스키이고

교환하려면 시간내서 면세점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일인데

휴~

어디에 어떻게 신고 처리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

    소비자원에 신고하셔서 중재요청 해보세요.

    말씀하신대로 증거가 없다보니.. 

    원하시는대로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