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여행 술구매 면세 질문합니다!!
일본여행을 왔는대요. 제 캐리어에 공간이 없어서 동행인 캐리어에 700ml 위스키를 넣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려 합니다. 근데 동행인도 본인 캐리어에 술이 700ml 2병이 있는대요. 나중에 동행인이 국내세관에 문제 될수 있는건가요?? 3병 2L초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세관에서는 개인별로 면세 한도인 1인당 1리터의 술만 면세로 허용합니다. 만약 동행인과 함께 700ml짜리 술 3병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2병은 면세 한도 내에 들어가지만 1병은 초과됩니다. 이 초과된 술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동행인이 술을 각각 1병씩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