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여행 술구매 면세 질문합니다!!
일본여행을 왔는대요. 제 캐리어에 공간이 없어서 동행인 캐리어에 700ml 위스키를 넣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려 합니다. 근데 동행인도 본인 캐리어에 술이 700ml 2병이 있는대요. 나중에 동행인이 국내세관에 문제 될수 있는건가요?? 3병 2L초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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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행인이 있다고 한다면 2병 1병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꼭 위탁수화물에 보내지 마시고 들고 비행기를 타는것도 괜찮습니다
국내세관에서는 개인별로 면세 한도인 1인당 1리터의 술만 면세로 허용합니다. 만약 동행인과 함께 700ml짜리 술 3병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2병은 면세 한도 내에 들어가지만 1병은 초과됩니다. 이 초과된 술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동행인이 술을 각각 1병씩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