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에서 일행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 하는데 저는 일본 주류 구매 가능 나이 (만 20세)를 충족하여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1인 면세 기준 2L , 400$ 미만 을 충족하여 이미 주류 구매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만 19세) 한국나이 21세로 일본 내 주류구매를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구매를 해준 뒤
일행의 짐에 넣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본에서의 면세 구매는 전부 제가 하고 주류만 나눠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선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은 개인별로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대한민국 세관 기준이며, 일본 내 구매 방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만 19세(한국 나이 21세) 일행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1병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행이 주류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시 본인의 짐에 넣어 반입하고, 그 주류가 개인 사용 용도이며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대신 구매하고 일행이 본인 짐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류가 본인(일행)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면세한도가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구매를 통하여 면세를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의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