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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극적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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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 공항으로 술 반입이 가능한가요?

위스키 한 병이랑 와인 한 병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 심부름이라 제가 먹을 건 아닙니다. 오사카로 여행가는데 한국 면세점에서 술을 수령받은 후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20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항 반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20부터 3병의 주류 면세가 적용되고 만20세 미만의 나이는 주류 면세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계산을 보니, 세금은 술의 양에 따라서 측정된다고 들었고 위스키 1L랑 와인 750ml 둘 다 합쳐서 세금이 만원 이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는 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세금을 내고 들여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자리에서 뺏기고 폐기 처분 받을까요? 일단 visit japan web에 술 두 병 가져간다고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추방당하거나 벌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술을 취소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곧은안경곰239
    올곧은안경곰239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9세가 일본 입국 시 위스키와 와인 반입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을 내고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알고 가셔야 해요.

    1. 일본의 주류 반입 기준

    일본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주류 구매·소지가 합법이에요.

    입국 시 만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만 19세가 술을 들고 입국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세관 규정상 주류 반입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반입 가능합니다.

    2. 세금 납부 시 시나리오

    입국 시 세관 신고서(VJW)에 술 2병 기재하셨다면,

    공항에서 수하물 검사 후, 세금 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위스키 1L + 와인 750ml = 면세 범위 초과 + 미성년, 세금 납부 대상

    세금 납부 금액은 대략 1만 원 내외로,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3. 세금 내면 끝? 불이익은 없나요?

    네,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 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추방’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단, 신고 안 하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세관에서 압수, 벌금 가능성 있음)

    4. 조용히 처리하는 팁

    공항 세관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대신 들고 온 것”이라 솔직히 말씀하세요.

    세관 직원들도 이런 상황 익숙해서, 대부분 간단히 세금만 받고 통과시켜줍니다.

    반입량이 적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