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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증여후 다시 차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따님에게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것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설정하는것이 부담스럽다면, 차용 후 원금분할상환을 하는것이 그나마 안전해보입니다.단기차용의 경우 10년 차용보다는 세법상 리스크가 낮을 수 있습니다. 1년간 해당 내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10년보다는 적고, 1년 뒤 실제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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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중고차 거래(1000만원 이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대 개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1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세무서에서 1000만원 입금내역을 조사하러 나온 경우라 할지라도 차량거래대금을 입금한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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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2억1천7백만원입니다.다만 친족간 거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성 多)따라서 가족간 거래의 경우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수취하는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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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출퇴근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차량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업무 "외" 사용한 비율(출퇴근 등)만큼은 법인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고, 해당 차량사용 임직원은 그 비용만큼 소득처분(상여) 됩니다.1번에서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말씀드렸으나, 실무적으로는 운행일지를 회사에서 임의로 100% 업무에 사용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FM으로 처리할지 유도리 있게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FM으로 처리하여 임직원에게 상여처리할 경우 임직원들의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신고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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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오류 때문에 나온것이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후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한것으로 보이네요.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아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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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가산세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잠깐 돈을 맡긴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다보니 추후 세무서에서 검증요청시 돈을 증여한게 아닌 맡긴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다만, 증여라고 판명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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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금 부모님 지원시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해당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1억원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여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명방법으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다만 세무서에서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정도의 이자를 설정하여 1년에 1백만원정도 이자상환하는것이 확실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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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세랑 해외 매매차익 수익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배당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세목이고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해외 주식배당금 1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것이고(그 외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 이상 존재하는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경우)해외주식 배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1천만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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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년에 1회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과세기간에 한번 공제하는것입니다.기준은 양도일 기준이므로 1,2번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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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것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세금·세무 /
상속세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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