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세목이고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배당금 1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것이고(그 외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 이상 존재하는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경우)
해외주식 배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1천만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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