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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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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세랑 해외 매매차익 수익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매년 100만원 정도의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해에 다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1100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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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세목이고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배당금 1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것이고(그 외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 이상 존재하는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경우)

    해외주식 배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1천만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는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즉 10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100만원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5월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100만원은 배당소득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매차익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