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어머니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이였습니다.
질문1)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때문에 나온게 맞나요?
질문2)
지금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2023년에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4대보험 없이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사업자쪽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질문3)
다른 년도에는 다른 공장에서 4대보험 없이 일을 하셨고, 과세예고 통지서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2023년도만 저렇게 과세예고가 나왔다면, 그 공장에서 어머니를 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